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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15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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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15만명 늘어

입력
2007.03.1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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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8만명, 다주택자가 64%… 조세저항 움직임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2~3배 급증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부담 능력에 따른 정당한 과세”라며 종부세ㆍ양도세 경감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15일 재정경제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합동브리핑에서 법인 등의 토지분까지 포함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50만5,000명으로 작년(34만1,000명)보다 16만4,000명이 증가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개인 대상자만 보면 올해 38만1,000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총 1조2,68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상자는 작년보다 15만 명이, 세금은 2.4배가 늘어난다. 이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94%,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63.5%(24만1,000명)에 달한다.

개인 주택분 보유세액(재산세+종부세)은 최고 243%(3.4배)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은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작년 154만원에서 올해 527만원으로 늘게 됐다.

강남권 거주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는 종부세 대상자를 중심으로 위헌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권오규 부총리는 “11억원 짜리 강남의 31평을 15년 보유했을 때 양도세는 6,800만원이고, 21억원 짜리 50평은 2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분당으로 이사가면 같은 평수를 사고도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세금 경감의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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