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분당 이사가면 돈 남아"
보유세 급증으로 양도소득세 완화와 1주택자의 종부세 경감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강남권에서) 분당 등 비강남권으로 이사 하면 비슷한 평수에 충분한 현금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권 부총리는 15일 브리핑에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퇴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강남권 거주자가) 분당으로 이사가면 같은 평수를 사고도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보유세가 부담되면 비 강남권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곳으로 이사 가면 된다는 얘기인 셈이다. 권 부총리는 이어 1주택 은퇴자나 장기보유자의 세부담 가중에 대해서도 “65세 이상으로 15억원 이상의 40~50평형 주택을 가진 분들은 자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경감에 대한) 아무런 고려를 할 수 없다”며 “65세의 저소득층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감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6억~9억원인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대책이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과세표준을 90%까지 올리는 계획이 유지돼도 보유세 실효세율(가격 대비 실제 세금)은 올해 기준으로도 평균 0.4%에 불과하다”며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1.0~1.5% 비해 아직도 훨씬 낮기 때문에 반시장적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은퇴자,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세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분당입주자대표자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분당에 주택을 소유한 주민 60% 가량이 1가구 1주택자로 입주 당시부터 살고 있다”며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특별한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노령자에 대한 배려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 의도가 없는 노령자에게는 보유세 할인 등 혜택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송재용 세무사는 “투기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장기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공제혜택을 차등 부과하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