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대리인 경험 부담…불참결정도 논란소지 우려
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장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 심리에 참가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그가 취임 전 이 사건의 정부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논란이 됐으나, 어느 정도 소명이 됐던 사안이다. 이 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태평양이 사학법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을 재직 중에는 몰랐다”며 자신의 수임사건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의 고민이 계속되는 건 비록 절차상 하자는 없더라도 자칫 공정성 시비의 화근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소장은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팽팽하니까 재판 결과에 승복 못하는 쪽 당사자가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법리에 정통하지 못한 국민들이 헌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이 심리에서 빠진다고 해도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분위기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에서 전효숙 소장 내정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파동과 일부 재판관의 해외 출장으로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만 재판에 관여하는 데 대해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최근 재판관들 사이에서 주요 사건인데 소장도 없이 재판관 7명이서 결정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위헌 결정하려면 6표를 얻어야 하는데 7명 중 6표 얻는 것하고 9명 중 6표 얻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이유였다”고 소개했다. 최근 헌재가 이 사건의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도 이런 배경과 연관이 있다.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협상은 이번 재판의 또 다른 변수다. 그는 사학법 처리 시한과 관련, “국회의 처리 여부를 일단 지켜봐야 하며,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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