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경쟁 입찰 등 中企 참여 기회 확대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 장기 저리의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대외 원조 사업. 20년 전인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41개국에 2조7,000억원의 집행이 승인됐다.
이 돈은 대부분 국내 대기업이 독식했다. 해당 국가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이 먼저 사업을 발굴한 뒤, 해당국 정부를 통해 우리 정부에 원조를 신청하도록 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각종 부정 거래도 있었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사실상 차단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외 원조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14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DCF 사업에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소액차관 사업(300만 달러 미만)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EDCF 운용지침 개정에 맞춰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지원 받기를 꺼리는 소액차관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했고, 기자재 부문과 시공 부문을 분리 발주해 기자재 부문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도록 했다.
분리 발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조재삼 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신흥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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