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최고 60%↑… 종부세 29만명
지난 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 가량 급등, 보유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도권지역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표) 반영률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가면서 보유세 부담이 최고 3배로 늘어나게 됐다. ‘세금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14일 건설교통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0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무더기로 올라 집주인들이 내야 할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교부 고시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금정동 목화한성 48평형은 지난 해 2억4,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으로 57% 상승했고, 산본동 목련한양 36평형 아파트는 2억2,800만원에서 3억5,200만원으로 54% 올랐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도 적게는 5,000만원에서 최고 5억3,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 신도시 중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동신 31평의 공시가격은 지난 해 1억8,400만원에서 2억9,600만원으로 60%나 상승,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대림아파트 43평은 56% 상승한 5억1,000만원을 기록했고, 평촌동 인덕원 대우1차 33평형은 2억4,400만원에서 3억6,500만으로 50%나 급등했다.
서울 양천구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도 ‘강남3구’도 30~50%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5억7,600만원에서 44% 오른 8억3,200만원으로 공시됐고,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4평형은 6억9,100만원에서 38% 상승한 9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지난해 14만여명에서 올해 25만여명으로 80%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소유자(3만~5만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29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지난 해 집값 상승률이 50%를 넘었던 과천 중앙동 주공1단지 33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9,200만원에서 올해 7억5,400만원으로 27.5% 상승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기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46만4,000원(재산세+교육세)에서 올해는 296만6,400원으로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35평도 공시지가가 6억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지난 해(148만8,000원)에 비해 2배나 많은 444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에 고시한 903만 세대의 공동주택가격은 내달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내달 30일 최종 확정된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