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의 거물 변호사가 수억 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04년 10월께 서울 시내의 체육시설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데 시행사로 선정받게 해주겠다며 한 건설회사와 약정을 맺고 5억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소유한 단체의 국무총리 출신 단체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본인이 선정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도권 지역 주요 지원장을 역임했고 퇴임 이후 정계에 투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건설 계획은 미정이었고, 단체장 또한 A씨에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검찰측에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월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씨는 구인에 응하지 않다가 두 번째 구인기한이 만료되는 9일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완전한 사기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근거를 찾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며 일단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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