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업체 등 부도로 구상권 청구는 막막 "부실시공·부실허가 합작품" 비난일기도
14일 경기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S아파트. 107동 뒤쪽 24m 높이의 옹벽에 길다란 균열이 눈에 띈다.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이어진 이 균열로 옹벽이 벌어져 언제 아파트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시가 H빔으로 응급복구를 해놓았지만 이곳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듯 지내고 있다.
광주시가 이 옹벽 보강에 100억원의 시 예산을 지원키로 했으나 되돌려 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골치를 앓고 있다. 사유지에 시 예산을 지원하면 후에 구상권을 청구해 되돌려 받아야 하지만 시행ㆍ건설사와 하청업체가 지난 해 모두 부도를 내 공사비의 대부분을 날려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100억원은 광주시 올해 예산 3,000억원의 3.3%에 해당한다.
광주시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S아파트 옹벽 보강 공사를 마치기로 하고 이번주중 업체를 선정해 이 달 말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1,2차로 나눠 시행되며 1차 공사는 6월말 완료하고 2차 공사는 장마가 끝난 9월 이후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공사 착수를 보름 앞둔 현재까지 공사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며,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비를 나눠 지급하는 총액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옹벽 공사에 100억원이나 드는 이유는 아파트 3면을 둘러싸고 있는 높이 6∼24m 길이 500m의 옹벽 전체를 재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시 예산으로 보강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아파트 건설사와 하청업체가 부도난 상태지만 지난해 말 법인 재산과 관계자들의 재산 일부에 가압류를 걸어놓았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가압류 금액이 공사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데다 개인재산으로부터 공사비를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사비 회수가 난감한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설계, 감리 등 모든 관련 법인과 개인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키로 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봤으나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판단이어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2005년 6월 완공된 S아파트(448가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29일 107동 바로 뒤편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붕괴우려가 제기돼 주민들은 시에 옹벽 재시공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 곳 주민 이모(42)씨는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옹벽이 1년 만에 금이 갔다면 부실시공이 아니고 뭐겠냐”며 “시공사와 허가를 내준 시가 책임지고 재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9∼12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설계상의 일부 잘못을 확인했으며 옹벽 해체 시 부실시공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 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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