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육아휴직 쪼개서 가세요"내년부터 분할사용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쪼개서 가세요"내년부터 분할사용 가능

입력
2007.03.13 23:37
0 0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13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육아휴직은 만 1세 미만 자녀(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최장 1년 동안 쉴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엔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차례에 한해 1년간의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 출산 직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는 그 자녀가 2세가 될 때 또 다시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가도록 의무화 했다. 아버지에게 출산 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 이하까지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