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심의 권고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수자격에 하자가 있는 론스타에 대한 지분매각을 잘못 승인했다고 보고 금감위에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12일 통보했다. 론스타에 대한 지분매각이 불법인 만큼 승인을 취소하는 등 재심의를 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감사원 통보 내용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조치에 불과하고 금감위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승인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은 가라앉기 힘들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외환은행 매각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금감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 주당 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 자문업무를 부당하게 한 모건스탠리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금감위에 통보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손해를 입은 수출입은행측에는 외환은행과 모건스탠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매각 예외승인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융감독원이 모두 책임 전가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징계는 기관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감사원은 또 현 재경부 1차관인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수출입은행장인 양천식 당시 금감위 상임위원 등 헐값 매각에 관련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관련자 11명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만 촉구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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