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국제로밍·문자메시지 불공정" 신고
*SKT "재판매 규제 피하려 한 임시방편" 반박
3G(세대)시장 선점을 놓고 촉발된 KT와 SK텔레콤 사이의 신경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는 12일 "SK텔레콤이 국제로밍서비스 및 문자메시지(SMS) 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행위을 벌인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이 KT의 PCS 재판매를 문제삼은 지 일주일 만에 취해진 일이다. SK텔레콤은 앞서, "KT와 KTF는 부당한 사원판매 뿐 아니라 부당한 망이용 대가 산정 등 법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KT 재판매의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재판매 조직 법인 분리나 등록 취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때문에 KT의 이날 신고서 제출은 SK텔레콤의 재판매 관련 신고에 대한 '맞불작전'성격이 짙어 보인다.
KT는 이날 신고서에서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외에서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SK텔레콤은 대다수의 가입자에게 특수관계사인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강제로 제공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궁극적으로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T는 또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시 국제전화사업자 요금과 SK텔레콤의 로밍수수료를 합산한 채로 안내함으로써, SK텔레콤이 로밍수수료가 비싼 사실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T는 "신세기통신 합병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 타사업자 부당차별 및 무선인터넷 접속 거부 등 합병 인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여전하다"며 "합병취소 또는 추가적 인가조건 부여 등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측은 이에 대해 KT가 불필요한 논란을 조성하면서 재판매에 대한 관심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로밍 및 SMS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KT가 지적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만 하면 되는 부가서비스인 SMS 요금산정을 포함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법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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