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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이 성폭행·살인행각 "국가가 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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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이 성폭행·살인행각 "국가가 3억 배상하라"

입력
2007.03.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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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남편을 살해한 탈영병에게 성폭행을 당한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범죄를 저지른 형사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한 경찰관들, 입대 전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도 휴가를 보낸 지휘관의 의무 위반과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해자인 천모씨는 2000년 9월 강도 혐의로 지명수배되기 3일 전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날 오후 군에 입대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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