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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료 담합 인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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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료 담합 인상 조사

입력
2007.03.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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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울산 지역 등 혐의 포착

*사설 어린이집·공립 유치원까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방송(EBS) 수능교재, 교복, 대학 등록금에 이어 유치원 수업료에 대한 담합 조사에 착수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육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정채찬 카르텔조사단장은 12일 "지난 주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치원 수업료 담합 인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유치원협회 차원의 수업료 담합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지역의 경우 사립유치원연합회 차원에서 2005년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인상률을 결정한 뒤 지역 유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부산의 대부분 사립유치원의 수업료가 2005년 월 12만∼16만원에서 2006년 15만∼18만원 선으로 인상됐다. 정 단장은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관행화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유치원 수업료가 초ㆍ중ㆍ고교의 수업료보다 높은 경우가 속출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유치원 개학을 앞두고 역내 연합회 단체 등을 통한 인상률 논의 및 담합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설 어린이집, 초등학교 부설 공립 유치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이 같은 전방위 조사는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제 개편 등 대기업 관련 정책에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는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담합이나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감하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0여개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횡포를 부린 사례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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