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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기준 10조"… 공정위, 시행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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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기준 10조"… 공정위, 시행령 개정 착수

입력
2007.03.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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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행령만이라도 개정해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4월15일을 기준으로 지정되는 출총제 적용대상은 현재 14개 집단에서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개 집단이 빠져 9개 집단만 남게 된다.

그러나 각 기업집단내 출총제 적용대상 업체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계열사로 한정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대비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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