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은 직원에게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3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설명서에 변동금리 선택에 따른 이자 변동 위험,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 부과 체계 등을 자세히 담을 예정이다.
또 대출 약정서상 금리 조건 항목(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명시)에 고객 자필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모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거래 통장에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 원리금과 월별 적용 금리를 표기키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www.kfb.or.kr)에 각 은행의 대출상품별 금리 조건, 상환 방식, 거치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을 게재,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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