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규정해야” 법원행정처 판사 주장 눈길
“북한의 법적 지위를 반국가단체가 아닌 지방정부 정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행정처 양영희 판사는 11일 대법원이 발간한 연구논문집 ‘통일사법정책연구’ 제1권에서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은 이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는 지금까지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로 보고 있는데 이는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양 판사는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 등으로 남북 주민간 접촉이 많아지면서 북한법을 적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사실상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정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통일사법정책연구’는 이밖에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간의 관할권과 준거법 결정기준, 남북 주민 사이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법적문제, 통일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혼인과 이혼 등 신분법제 등 부분도 언급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관련한 법적 토대는 아직도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책자는 이 분야에 대한 법원 안팎의 관심을 모아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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