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교환시 3.8배까지도 줄어들어
*강남구 주민들은 국회방문 항의 결의
‘공동세 50%’가 도입되거나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현재 서울 자치구간 최고 13.2배인 재산세 세수격차가 3.8~4.1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별 세입예산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공동세 50%을 도입하면 최고 재산세 세수차이가 4.1배로 준다.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그 차이는 3.8배로 더 감소한다.
재산세 50%는 모든 자치구의 재산세 50%를 떼어 공동세로 조성한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분배하는 안으로 재산세 수입이 많은 강남ㆍ서초ㆍ중ㆍ송파구가 반대하고 있다.
세목교환은 시세인 주행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구세인 재산세와 맞바꾸는 방안인데 자치구들은 장기적으로 재산세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반대하고 있다.
올해 자치구별 재산세 세입 예산을 보면 가장 적은 강북구의 재산세(159억원)는 1위인 강남구(2,090억원)의 7.6%밖에 안 된다. 강남구의 재산세 규모의 10% 이하인 자치구는 중랑(8.7%) 금천(8.7%) 도봉(9.2%) 은평(9.8%) 등 5곳이나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소세 등 다른 세금까지 포함한 구세 수입 전체를 놓고 따지면 강남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세수격차는 15배 이상으로 벌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공동세 50%를 적용하면 강북구의 재산세는 강남구의 24.5%로, 세목교환이 이뤄지며 26.3%로 완화된다. 공동세 50% 도입이나 세목교환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세 50%를 도입하면 재산세 수입 2위로 강남구의 65.6%였던 서초구는 71.9%로 소폭 증가하지만8.7%였던 중랑, 금천구는 25.5%로 크게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50%가 도입되면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크게 줄어 강ㆍ남북 불균형해소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산하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지난 9일 구청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지원은 광역자치단체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다음 국회 임시회 때 국회를 방문해 공동세 도입에 항의할 것을 결의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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