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 2009년까지 연장…연간 1,200만원까지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에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이다. 신규 가입 기한이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2009년까지 연장됐다. 통장개수 가입은행 등에 상관없이 금융기관 합쳐서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범위 안에서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적금을 유지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한 명이 분기별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에 쪼개서 저축하는 것이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양씨의 경우 월 42만 5,000원을, 5만원, 10만원, 20만원 등으로 나눠서 저축하고, 통장 몇 개는 가입만 해두고 거래 없이 놔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돈이 급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도 통장 전체를 깨지 않아도 돼 손해를 덜 볼 수 있다. 또 7년 뒤 돈을 찾고 해지하더라도 나머지 거래를 하지 않고 묵혀둔 통장을 이용해 저축을 하게 되면 그 통장들은 이미 가입기간이 7년을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
아울러 몇 개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일부는 장기주택마련 펀드를 가입하는 것도 좋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혜택은 동일하면서 주식형이나 채권형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다르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주식형의 경우 주가 상승 시에 추가적인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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