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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의 40% 주변 부동산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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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의 40% 주변 부동산 재투자

입력
2007.03.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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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80%이상

지난해 경기 김포에서 6억여원을 보상 받은 A씨는 7살짜리 자녀 명의로 서울 강남의 3억원짜리 토지를 사들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에서 4억4,000여만원을 보상 받은 B씨는 25세 자녀 명의로 충북 청원의 3억1,7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

지난해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돈의 40% 가량이 다시 주변 부동산 구입에 사용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 보상금은 80% 이상이 인근 수도권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돼 토지보상금이 주변 지역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131개 사업지구에서 총 1만9,315명에게 6조6,508억원, 1인당 평균 3억4,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보상금 수령자의 21%(3,987명)가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샀으며, 그 금액은 전체 보상금액의 38%(2조5,170억원)에 달했다. 보상금 수령자 5명 중 1명꼴로 평균 6억3,000만원을 부동산 구매에 사용한 셈이다.

토지보상에 따른 부동산 재투자 현황을 보면 수도권 보상금 수령자가 거래한 금액은 모두 1조6,091억원으로, 이중 82.4%인 1조3,251억원을 수도권 내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사용했다. 반면 비수도권 보상금 수령자가 수도권 부동산 매입에 쓴 돈은 2,840억원에 불과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을 위해 풀린 돈은 전체 보상금의 34%인 2조2,759억원으로, 이는 수도권 55개 지역에서 지급된 3조4,450억원의 70%에 육박했다.

보상금 수령자 직계가족 중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은 2,287명으로, 이들은 보상총액의 11%인 7,35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건교부는 이들 중 3억원 이상 보상을 받아 3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한 226명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에 활용토록 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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