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준委 활동 마쳐…경선 룰은 복수案 제시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위원장 김수한)는 9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를 지낸 김유찬씨의 ‘위증교사’ 및 ‘살해협박’ 주장에 대해 이 전 시장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철 경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절차를 밟을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증결과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국민께도 보고 드리겠다”고 했으나, 더 이상의 구체적 검증 결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대선후보 경선 시기와 선거인단 규모 등 경선 룰을 논의해 온 경준위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날 복수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경준위는 ‘7월 실시, 선거인단 20만명’과 ‘9월, 23만명’의 복수 안을 마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경준위는 이날 대선주자 대리인 4명을 배제한 상태에서 경준위원 11명이 참석한 표결을 실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준위의 복수 중재안 제시에 대해 이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은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한 단일안 도출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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