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총 2,074억 중 1,332억 출자전환·면제
지난해 7월 부도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중견 휴대폰 제조업체인 VK가 되살아 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VK는 법정관리를 위해 마련한 회생계획안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김강대 판사)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금액 기준으로 회생 담보권자(회생계획안에 포함된 담보권자)들로부터 100%, 회생 채권자들(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채권자)에게서 73.5%의 동의를 얻어 채무 분할 상환 및 일부 출자전환 등을 조건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VK는 회생계획안대로 총 2,074억원의 부채 가운데 742억원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향후 10년에 걸쳐 나눠 갚아야 한다. 나머지 부채인 1,332억원은 출자 전환되거나 면제된다.
현재 VK의 회생담보권 규모는 총 384억원, 회생 채권은 1,610억원이며 재판이나 소송중인 미확정 채권은 80억원이다. 회생담보권은 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SK텔레콤,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GE캐피탈 코리아 등 7개사가 갖고 있으며, 채권은 기업은행 등을 포함해 총 651곳이 보유하고 있다.
1997년 9월 전지업체인 바이어블코리아로 출발한 VK는 2004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2005년에는 영국과 프랑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3억달러의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성장가도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며 자금난을 겪었으며 급기야 지난해 7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한편 또 다른 중견 휴대폰업체인 팬택계열은 은행권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이전까지 회사채 보유자들로부터 채무상환 유예 동의를 얻어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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