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2년 2월 동시실시 ② 2012년 1월 대선·2월 총선 ③ 2008년 2월 동시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대선 출마땐 부총리가 다시 대행 맡아 '파행' 우려
정부가 8일 공개한 헌법 개정안 시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기본으로 하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ㆍ국회의원 임기 주기 일치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 2월 대선ㆍ총선 동시 실시 ▦2012년 1월 대선, 2012년 2월 총선 실시 ▦2008년 2월 대선ㆍ총선 동시 실시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안을 놓고 여론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 발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처음 두 방안은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은 예정대로 치르되, 2012년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자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지만 굳이 지금 개헌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차차기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임기는 같은 해 2월28일 시작된다. 국회의원이 대통령보다 임기를 1개월 먼저 시작하게 한 것은 새로 구성된 국회가 국무위원인사청문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대선과 총선 사이에 1개월 격차를 둬 특정 정당이 두 선거를 싹쓸이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마지막 방안은 차기 대선과 총선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개헌 취지를 당장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기 대선 및 총선 시기를 조정해야 하고, 현직 국회의원 임기를 3개월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출
시안은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로 한정함으로써 대선과 총선 주기가 또 다시 어긋나게 되는 것을 방지했다.
하지만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연임하더라도 최장 ‘잔여 임기+4년’ 밖에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안은 특히 대통령 궐위 시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임기 1년 미만의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정치ㆍ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 예비등록일(대선 전 240일) 전 총리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 없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아 8개월 가량 국정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적용 배제 명시화
시안은 노 대통령 적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제182조 2항) ‘현 대통령 임기는 2008년 2월24일 만료’(부칙 2조) 등 단서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대통령 궐위 사유에 사고ㆍ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궐위를 확인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