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인접 건물 높이 1/4이상 거리’ →‘1m이상 거리’로 낮춰
*서울시, 6월부터 시행 방침… 재래시장 주상복합도 완화
서울시는 다세대주택의 대표적인 건축 규제인 ‘일조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서민주택공급 확대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 종전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이던 것을 높이와 상관 없이 ‘1m 이상’으로 낮췄다.
10m 높이 다세대주택의 경우 종전 옆 건물과의 거리가 2.5m였다. 이는 최근 신축이 줄고 있는 다세대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세대주택 신축동수는 2002년 1만4,056동, 2003년 4,520동, 2004년 1,101동, 2005년 1,016동에 이어 지난해 1,205동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영세 상인들의 시장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내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일조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재래시장을 재건축해 짓는 주상복합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은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재건축 주상복합건물의 높이가 100m일 경우, 종전 옆 건물과의 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5m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침체된 다세대주택 건축과 재래시장 재건축 등이 활성화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노후화한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아름다운 디자인 등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경우, 용적률(5%) 및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10%) 등의 인센티브 규정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개공지 개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등을 규정한 ‘1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