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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자주대오 용공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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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자주대오 용공조작 의혹"

입력
2007.03.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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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규약외 물증없어" 과거사위 중간조사 발표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종수위원장)는 1991년 발표한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에서 “경찰이 ‘자주대오’라는 조직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했던 증거가 신빙성이 떨어져 용공 조작 의혹이 있다”고 8일 결론 내렸다. 청주대 학생 20명은 1991년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자주대오’란 단체를 구성한 혐의가 인정돼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직의 명칭 강령 규약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송모(당시 23세)씨가 국군 기무사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자필로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당시 경찰이 자필로 작성한 것 이외에 용공 혐의를 입증할 다른 물증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신빙성이 약한 증거를 채택해 그 내용 중 일부를 범죄 사실로 인정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해 사건의 일부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원회는 사건 발표 당시 경찰이 언론에 사진까지 공개했던 컴퓨터 디스켓과 암호 해독문은 수사기록, 공소장, 판결문 등에서는 증거자료로 다뤄진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고문,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가혹행위는 없어 보이지만 일부 수사관이 야간수사를 한 점 등으로 미뤄 욕설이나 구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발표가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판단할 권한도 없다”며 “재심 청구 여부는 관련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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