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경보기 작동 점검 등 소홀 혐의
전남 여수경찰서는 8일 상황 근무를 소홀히 해 27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임모(43ㆍ6급), 오모(36ㆍ7급)씨와 용역경비원 조모(5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당일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재경보기 작동 점검 등을 소홀히 하고, 대리 근무자를 지정한 채 당직실에서 잠을 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행정동 상황실에서 책을 보며 모니터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들의 도주를 막는 데 급급해 인명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비원 조씨는 중국동포 김모(39ㆍ사망)씨가 방화 직전 CC(폐쇄회로)TV 렌즈에 화장지를 붙이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경비업무를 태만히 한 혐의다.
이들과 함께 영장이 신청됐던 관리과장 김모(55ㆍ5급)씨는 검찰이 전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려 불구속 입건됐다.
여수=박경우 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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