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기탁금 3,000만원 국회의원의 2배 구설수
“기탁금 3,000만원을 내야만 총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니….”
경북 안동대가 20일 실시되는 총장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의 두 배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안동대에 따르면 총장선거 후보등록을 하려면 3,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고, 득표율이 15%에 미달하면 기탁금 전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귀속시킨다.
이에 대해 학교 안팎에서는 안동대 선거인 수가 교수와 직원을 합쳐 396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기탁금 액수 3,000만원은 다른 선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교수 숫자가 안동대의 4배가 되는 경북대는 선거등록 기탁금이 1,000만원이며, 선거인이 최고 50만∼60만명인 기초단체장 선거 기탁금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 또 유권자가 10만명이 넘는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은 당초 2,000만원이었으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1,500만원으로 인하됐다.
안동대가 6, 7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따라서 교직원 전원이 투표에 참가하더라도 60명 이상 지지를 받아야 기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2,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탁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대는 총장 임기 만료 60일 전인 지난달 24일까지 차기총장을 선출해야 했으나, 4년 연임 허용을 주장하는 현 총장과 단임을 요구하는 교수회측의 갈등으로 시한을 넘겼다.
안동=권정식 기자 ms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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