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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거침없이 우향우 “평화헌법 개정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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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거침없이 우향우 “평화헌법 개정 서두를 것”

입력
2007.03.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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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민당 단독 처리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보장이 포함된 평화헌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잇단 과거사 부정 발언에 이어 나온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언급은 일본의 재무장화를 주장하는 극우시각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아베 총리는 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개별 사례 연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간을 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또 헌법개정 절차 등을 담고 있는 국민투표법안을 5월 초까지 추진하겠다는 집권 자민당의 방침에 대해 “당연하다”며 찬성의견을 냈다.

개헌 시기와 개헌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전후체제’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내부적으론 강경 보수 이미지로 흔들리는 리더십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베 총리의 국민투표법안 처리 지지에 따라 집권 자민당은 3월 중 공청회를 거쳐 중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제1야당 민주당의 반대로 공동법안이 무산되자 단독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대로 법안이 처리되면 5월3일 이전에 개헌의 첫 걸음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그러나 여당의 단독처리에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르고, 4월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도 법안 처리의 변수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전후체제는 전쟁 포기와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의해 규정돼왔다. 평화헌법 9조는 1항에서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사용을 포기하고, 2항에선 육해공군과 기타 전력보유 및 교전권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파견돼 활동하고 있으나 자위권 논란이 정리되지 않아 공격을 받더라도 경비를 타국 군대에 맡겨야 하는 등 위치가 애매하다.

자민당은 2005년에 평화헌법 9조 가운데 1항은 유지하고 2항을 고쳐 자위군 보유를 명기한 개헌한 초안을 마련했다. 아베 정권은 한발 더 나아가 헌법에 동맹국이 공격 받으면 일본이 공격 받는 것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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