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처럼 토지·건물 통합과세 추진
사무실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분을 합산해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토지와 건물분이 각각 별도로 과세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빌딩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건설교통부에서 진행중인 용역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통합과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무실 등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각각 가격이 산정되며 이에 근거해 보유세가 부과된다.
이 중 건물분의 시가표준액 방식이 일반적으로 시가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통합과세되는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토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건물은 주택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합과세가 도입되면 사무실 등에 대한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영업용 사무실로 분류돼 세금이 누락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탈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통합과세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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