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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지상주의'에 갇힌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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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지상주의'에 갇힌 인권위

입력
2007.03.0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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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공직 채용때도 학력제한 철폐 권고-"식약청 등 특수성 무시 지나친 적용" 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을 특별채용 때도 학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 이상적인 평등논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특별채용하는 식품위생직에 지원하려다 자격제한에 걸린 박모(32세)씨가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식약청장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식약청과 달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6개 국가기관은 전문가를 특별채용할 때 자격증소지자, 학위소지자 등으로 복수의 응시자격을 두고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수한 전문가를 뽑는 특별채용 본래 목적을 봐도 학력만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의ㆍ약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식약청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학력제한을 없애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기계적인 평등’ 논리에 치우친 결과라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이미 특별채용 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약무직ㆍ의료기술직의 경우 자격증을 기준으로 뽑고, 보다 세밀한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직의 경우 학위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 연구직은 의약품 성분분석 등 업체의 연구분석 결과를 사전심사하고 안전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임상시험, 시약분석법 등 석사학위 이상만 수행할 수 있는 분야다.

인권위는 지난달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중 ‘에이즈에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업소 종사자의 의무검진’과 관련, “감염인의 인권이 침해될 요소가 있는 만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응시원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는 행위는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학력차별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모든 응시 원서에 출신학교 기재를 폐지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인권위 권고

▲2007년 3월 : 공무원 특별채용 때 응시자격을 학력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임용규정 개선 권고. 연구직 등 특별채용의 업무 특수성 고려 않고 기계적 평등 추구 논란.

▲2007년 2월 : 유흥업소 종사자의 의무검진에 대해 감염인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에이즈 예방법 수정 권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 높은 검진대상자 방치 논란.

▲2005년 4월 :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은 어린이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일기 검사 관행 개선 권고. 정서적 안정, 글쓰기 능력함양 등 교육효과 무시 논란.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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