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을 재연해봐야 한다”며 성폭행 피해자를 성추행한 ‘인면수심’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7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경찰관 임모(3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2006년 4월 A씨가 고소한 성폭행 사건을 배당 받은 뒤 범행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며 A씨 자택을 찾아갔다. 임씨는 A씨의 옷을 벗긴 뒤 자신도 옷을 벗고 성폭행 상황을 재연하는 척 하면서 2~3시간 동안 A씨를 추행했다.
임씨는 수치심 탓에 상황 재연을 꺼리던 A씨에게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불리하다”고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범행현장 검증 내용을 수사기록에 전혀 남기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가 A씨의 고소로 구속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