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 고객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 이용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창구 송금 등의 이용 수수료가 많게는 건 당 1,000원까지 인하된다. 사상 최대 수익을 내고도 고배당으로 외국인 주주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은행권이 수수료 인하 등의 방식으로 고객들에게도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면제 및 인하 방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사용 빈도가 많은 자동화기기 수수료 인하다.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 외 예금출금은 현행 600원에서 300~500원으로, 영업시간 외 자행계좌이체는 600원에서 300원으로, 영업시간 내 타행계좌이체(10만원 이하)는 1,0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국민은행 카드로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수수료는 현행 1,000~1,900원에서 600~1,600원으로 조정된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도 대폭 낮아진다. 우수고객의 경우 모든 이체 수수료를 면제 받으며, 일반 고객도 현행 600원인 타행이체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 면제(모바일뱅킹)받거나, 100원 인하 혜택(인터넷뱅킹, 폰뱅킹)을 받게 된다.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 수수료는 2,000~4,000원에서 1,500~3,000원으로 낮아지며, 장 당 300원(일반), 50원(정액)인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강정원 행장은 “생산성 제고에 따른 혜택을 고객과 함께 나누기 위한 조치”라며 “당장 은행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객 증가 등으로 인해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조치는 다른 은행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환은행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검토에 들어갔으며, 우리은행도 전반적인 수수료 내역 점검에 나섰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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