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배나 뜯어… 전역·가정파탄 속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군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원금의 3배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사채업자 윤모(4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6년 5월 A중령(45)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급여 1,000만원을 압류하는 등 2004년 12월~2006년 10월 육군 장교와 부사관 46명으로부터 6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윤씨는 경기 의정부, 연천 등 전방부대 군인 관사에 광고전단을 뿌려 200만~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뒤 연락을 끊고 있다가 변제 기일이 지나면 공증 서류를 법원에 제출, 채권압류 결정문을 받아 육군중앙경리단에 접수시켜 봉급의 50%를 매월 가로챘다.
경찰은 “압류 통보서는 해당 부대에 통보돼 피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군인신분이라는 약점을 이용,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를 유발시켜 결국 20여명이 전역했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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