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기大… 급여 자율 결정·수익사업 허용
‘국립대 법인 1호’가 되는 울산과학기술대가 2009년 3월 문을 연다. 정부가 국립대 운영에서 손을 떼는 첫번째 사례로, 인사 행정 재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홀로서기’를 의미한다. 교육계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 법인화를 계기로 ‘국립대 법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대와 인천대는 2010년까지 법인 전환이 예정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국립대 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월까지 학교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정관을 만들고 법인이사회 및 법인 설립 등기, 총장 선임작업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울산과학기술대 입학정원은 학부 1,000명, 대학원 2년 석사과정 400명, 석ㆍ박사 4년 과정 50명 등 총 5,000명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0명 수준이며 연간 예산은 400억원 안팎이다.
‘울산과학기술대 법인’은 교직원 정원과 임용, 급여 등을 독자 결정할 수 있다. 연금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허용된다.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는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의사결정구조를 갖게 된다.
울산 시민들은 “지역 숙원이던 국립대를 유치했다”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교직원에게 사학연금을 적용하는 것만 봐도 무늬만 국립대지 사실은 사립대 형태라는 뜻”이라며 법안 불복종 운동을 예고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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