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일간 의무화… 육아휴직 3세미만 확대
이르면 2008년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3일 동안 휴가를 가는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아버지 출산휴가제는 현재 공무원들이 특별휴가 명목으로 쓰고 있는 제도다.
노동부는 6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다음주께 입법예고 하고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산휴가는 정규 휴가와는 별도로 3일간 무급으로 주어진다.
노동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이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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