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로 예정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재판의 연기를 신청했다. 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에버랜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최근 검찰 인사로 사무분담이 변경돼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에 공판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의 연기 신청만으로 기일 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1월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996년 삼성그룹 이재용 전무 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대금 마련 및 납입 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다며 8일 재판을 열어 변론을 재개키로 했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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