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 융자 보증금의 60%로 확대… 이율은 연2%로 낮춰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5일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 제도와 민간주택 월세거주자 임대료 보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금액을 보증금의 40%에서 최고 60%로 높이고 대출이율은 연 3%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영세민 전세자금 이율 수준인 연 2%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또 민간주택 월세거주자 임대료 보조 수혜 대상자를 연초에 확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규신청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세거주자 임대료 보조는 연초에 구청에서 조사해 시에 보고한 뒤 확정되면 연말까지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다른 시ㆍ도에서 이사 오거나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는 보조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관련 규칙인 서울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이 달 중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위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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