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부고발 활성화… 부조리신고 보상금 상향
서울시가 ‘부패 없는 깨끗한 공무원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서울시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감사부서장만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내부고발을 한 공무원에게 희망부서 전보, 성과포인트 지급,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를 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 한다.
시민들의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상한액은 현재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직자비리신고센터(clean.seoul.go.kr)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초기화면에 배너를 설치한다.
시는 또 조례나 규칙 제ㆍ개정시 부패영향을 평가해 입안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부패유발 가능성을 분석ㆍ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교통영향평가 등 123개 민원업무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시정업무 전반을 분석, 정보시스템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클린재정시스템’을 도입해 예산, 계약, 재무관리 등 재정분야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한다.
시는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서ㆍ기관별 업무특성과 취약요소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실천강령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직원 정례조례에서 “앞으로 (부패)문제가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고 예외 없이 기존에 적용했던 기준을 한 단계 높여 책임을 묻겠다”며 “현재 견책은 감봉으로, 감봉은 정직, 정직은 해임과 파면으로 처벌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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