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1일 탈북자(새터민)의 이혼 청구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보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탈북자 이혼소송 사건을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기혼자가 탈북해 남한에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북한에서 이뤄진 결혼의 효력이나 이혼사유 등이 명확치 않아 이혼소송을 내도 법원에서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초 개정된 법 제19조2항(이혼의 특례)은 국내에서 호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배우자에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행방을 몰라 법원에서 송달(서류 등을 교부)이 불가능 할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혼소송 청구자는 북한의 배우자가 탈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김영훈 공보담당 판사는 “서면 제출로 곧 이혼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탈북자의 이혼소송은 총 231건이 제기됐고, 이 중 이혼판결 1건, 소취하 8건 외 222건은 결론 없이 재판이 지연돼 왔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2년간 115명의 탈북자들이 소송지원을 요청한 사건 중 이혼문제가 36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대여금 소송(35명, 30.4%), 임금ㆍ퇴직금 청구(15명,13%)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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