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거리 풍경 등 공공 영역의 혼돈을 제어할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해 11월 여야 국회의원 33인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2월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상정됨으로써 본격적인 검토를 앞두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얼굴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일 중요한 열쇠인데도,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방치되어 왔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공간문화팀을 발족시켰고, 지난해 서울시는 도시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경기도는 전담팀을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 사회적 인식이 낮고 법률적 토대가 없어 실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 법안은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 국무총리실 안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만들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며 공공기관의 공간ㆍ시설ㆍ용품 등을 설치하거나 만들 때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디자인 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 적용 범위와 주무 부처를 둘러싼 쟁점을 거론했다. 기조발제를 한 윤종영 한양대 교수는 이 법안이 산업자원부가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디자인산업진흥법안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자인산업진흥법안은 산업디자인 외에 생활환경ㆍ공공시설 등의 환경디자인 개발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공공디자인은 산업이 아닌 문화정책 차원에서 문화부가 다뤄야 마땅하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법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이 만들고 관리하는 공간이나 시설 등으로 규정한 것은 너무 좁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대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본부장은 “공공디자인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책임도 크므로 법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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