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질러온 탈북자가 자신을 나무라는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충근)는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길가에서 “함께 살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다그치는 친형(32)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 팔 등을 7차례 찌른 황모(3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평소 형이 “너는 빨갱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한번 크게 혼나봐야 한다”고 말하는 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초 과도를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북 회령 출신인 황씨는 1994년 형과 함께 탈북해 남한에 왔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범죄로 빠져들어 특수강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3차례 복역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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