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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까지 뻗치는 개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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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까지 뻗치는 개발 바람

입력
2007.03.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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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 지정가능 특별법안 국회에 상정돼 지자체 벌써 계획 수립… 환경단체 강력 반발

국립공원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립공원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자연공원법 등이 유명무실화해 국립공원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립공원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남ㆍ동해안 발전특별법 통합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통합법안은 남ㆍ동해안 연안 광역권 개발사업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와 남ㆍ동해안 발전위 심의를 거쳐 국립공원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발계획 승인은 자연공원법을 적용 받는다고 돼 있으나, 실시계획은 시ㆍ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사업시행과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해 국립공원 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남해안발전특별법, 동해안광역권개발 지원특별법안으로 각각 상정돼 국회 건교위 심의에서 부결됐으나, 법안을 통합해 다시 상정됐다.

환경부는 “이 법안이 40년간 지속돼 온 국립공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멸종위기종 57%가 서식하는 생물공간을 해칠 수 있다”며 개발사업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개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국립공원 지역은 개발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개발압력이 높은 해당 지자체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개발사업을 구상 중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해안 지역은 ▦통영ㆍ한산지구 ▦거제ㆍ개금강지구 ▦상주ㆍ금산지구 ▦남해ㆍ상주지구 등으로 나눠 해양 관광ㆍ휴양단지와 바다목장 설치를 추진 중이며, 전남해안 지역은 골프장 휴양리조트 콘도 등 관광 위락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은 “남ㆍ동해안 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 연안 해양 일대에 골프장 리조트 등 ‘개발 쓰나미’가 밀어닥쳐 바다 생태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노조는 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남ㆍ동해안 발전특별법 제정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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