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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 캐다 지뢰 부상 국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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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 캐다 지뢰 부상 국가 배상하라”

입력
2007.03.0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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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통제구역 불구 경고판 등 미비 이유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마은혁 판사는 1일 산나물을 캐러 민간인 통제 군사보호구역에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다친 하모(여)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마 판사는 “사고 발생지역이 민간인 통제구역이지만 하씨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갔고, 도로 주변에 지뢰폭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에 비춰 국가가 지뢰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 판사는 그러나 “사건장소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한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통제구역’인데도 하씨는 허가를 받지 않았고,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철조망을 통과해 산나물을 캔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하씨는 2005년 7월 남편, 이웃주민과 민간인 통제구역인 경기지역의 한 야산에 산나물을 캐러 갔다가 대인지뢰를 밟아 오른쪽 발목이 절단됐다.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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