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가 법정에서도 음주운전을 끝까지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22일 승용차를 몰던 유모(42ㆍ무직)씨는 서울 동대문구 용답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유씨는 곧장 수십m 달아나다 차를 멈춰 섰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차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1시간 동안 묵살했다.
유씨는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술집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 차를 몰았는데 경찰이 따라오자 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변명하고 3차례나 음주측정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승철 판사는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횡설수설하며 이유없이 욕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한 경찰관의 진술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혐의를 인정했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그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나쁘고, 음주 전과가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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