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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의자에 반말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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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의자에 반말 못쓴다

입력
2007.03.0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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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28일 인권수사와 특별수사 시스템 개선안으로 40개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검사가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반말을 쓰지 말고 나이 등을 고려해 존댓말을 사용토록 했다. 검사가 이를 어기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다.

검찰은 각계 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요사건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인지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이날 제이유 그룹의 불법 다단계 영업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 “백 검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유죄 협상을 시도했다는 의혹 대부분은 사실무근”이라며 “다만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을 통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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