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등 대규모 시위 때 화염병을 비롯한 불법 시위용품을 사용한 주동자를 검거하거나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특별승진 혜택이 주어진다.
경찰은 27일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를 다수 검거하거나 첩보 수집 등을 통해 대규모 집회를 평화적으로 마치는데 기여한 직원에 대해 특별승진 규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공개한 ‘2007년 특별승진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적 권위와 기능을 저해하거나 사회안정을 해치는 대규모 집회ㆍ시위와 관련해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첩보를 제공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찰은 경감까지 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컨대 불법 폭력집회의 핵심 주동자 등을 3명 이상 검거해 사법 처리한 경사는 경위로 특진할 수 있다.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쇠파이프, 각목, 새총(볼트 등 탄알 사용) 등을 사용한 과격 시위사범을 붙잡은 경찰도 특진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찰은 특히 내달 8일부터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리는 한미 FTA 8차 협상과 내달 말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는 FTA 반대 집회가 끝나는 대로 경감 특진 2명을 포함, FTA 관련 집회를 잘 관리한 경찰 다수를 특진 시킬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특진 규정은 지난해 초 신설됐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본 경찰은 별로 없다”며 “올해는 폭력시위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과격시위 예방에 기여한 경찰을 적극 우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진석 상임활동가는 “경찰이 폭력 시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따져보지 않고 집회ㆍ시위를 사회안정을 해치는 공공의 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실적 달성을 위한 경찰의 과잉진압 가능성을 우려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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