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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108명 '훈포장 春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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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108명 '훈포장 春夢'

입력
2007.03.0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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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교단을 떠나는 서울 A초등학교 B(63) 교장. 교직 경력 40년이 넘어 정부가 퇴직교원에게 주는 황조근정훈장 대상자다. 그러나 ‘훈장의 꿈’은 허망하게 날아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7일 “결격 사유가 발생해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전격 통보했기 때문이다. 5년 전 적발된 음주운전이 화근이었다.

B교장처럼 100명이 넘는 퇴직교원들이 정부 훈ㆍ포장 대상에서 무더기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포상기준을 크게 강화한 탓이다. 1970년대 말부터 시행 중인 퇴직교원 정부 포상에서 탈락자가 이처럼 많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기껏해야 10명 안팎이었던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탈락자에는 사립대 총장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 포상 대상 퇴직교원 108명이 결격자로 판명돼 제외하고, 기소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10명은 포상추천 자체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ㆍ도교육청이 추천한 포상 대상자의 범죄 및 수사경력을 경찰에 의뢰한 결과, 상당수의 결격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퇴직교원들의 훈ㆍ포장을 가로막은 주범은 음주운전이나 접촉사고 등 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ㆍ중등교원 59명, 대학 교원 9명이었다.

교직경력 38년 이상 40년 미만 교원들에게 주는 홍조근정훈장 대상자였던 경기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은 집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때문에 제외됐다. 업무과실이나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포상이 제외된 교원도 13명이나 됐다.

지방 사립대 총장 C씨는 교수 시절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총장들에게 주는 최고 훈장격인 청조근정훈장을 놓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C총장은 징계 미사면자여서 포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포상 대상 퇴직교원들의 집단 탈락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포상기준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불명확했던 형사처벌자 추천제한 여부 조항을 올해엔 보다 구체화했다. 퇴직일까지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재직 연수만 채우면 포상하던 방침을 바꿔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내심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전 예고기간도 없이 불쑥 포상기준을 강화해 포상은커녕 ‘범법자’ 오명을 쓰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추천권자인 시ㆍ도교육청의 경솔한 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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