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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주택법 임시국회중에 처리키로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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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주택법 임시국회중에 처리키로 했지만…

입력
2007.03.0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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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7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합의 처리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총론에서 합의한 뒤 밤 9시부터 진행된 정책위의장단간 협의가 진통을 겪은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구체적 내용에 있어 양쪽의 시각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핵심 쟁점은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제를 어떻게 손질하느냐는 문제다. 사실 사학법만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부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는 “사학법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이 된다면 주택법은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만 이뤄진다면 주택법은 정부ㆍ여당안의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주택법은 특별한 협상 대상이 안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이유로 여야가 ‘빅딜’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관건은 개방형 이사제 수정에 여야가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당이 일단 유연한 태도로 변화하긴 했지만 합의 도출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된 현행 조항을 수정해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를 학운위나 평의회 외에도 종단이나 동창회 등으로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의 건학 이념 훼손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주호 제2정조위원장은 “추천 주체를 ‘~등’으로 완전히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당의 입장을 생각해 종단과 동창회를 명시하는 선에서 협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의 큰 골격을 유지하려는 우리당은 한나라당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협상에 나선 유기홍 정책위부의장은 “종단과 동창회를 명시하는 것은 법제화 하는데 법리상 어려움이 매우 많다”며 “종단의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특정 종단에 속하지 않은 사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동창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해석상의 많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신 우리당은 종교계의 민원을 반영해 종립학교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절반을 추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사학의 건학 이념 훼손 방지 차원에서 현재 시행령에 ‘개방형 이사는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된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을 법률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타협안은 부족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시각차로 인해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밤늦게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진통을 거듭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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