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92~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발생한 집단학살에 대해 세르비아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살린 히긴스 국제사법재판소장은 26일 보스니아 내전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시 유엔 안전지역으로 지정된 스레브레니차 마을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된 점은 인정되지만 국가로서의 세르비아가 직접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스니아 정부는 지난해 2월 내전 당시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 주민 20만명에 대한 인종청소를 자행한 세르비아를 전범 혐의로 ICJ에 제소했었다.
로살린 소장은 세르비아가 비록 집단학살을 막지 못하고 전범자들을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보스니아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르비아가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이 집단학살을 자행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사 및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만으로 집단학살을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간 전쟁에서의 집단학살은 1948년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로 인해 국제 범죄로 인정됐지만 이후 개별 국가의 책임 여부를 법원이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는 1995년 7월 보스니아 동부의 스레브레니차마을과 인근에서 무슬림 8,000여명을 살해했다.
당시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의해 기소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지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와 군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는 기소된 지 10년이 넘도록 잡히지 않은 채 아직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보스니아 무슬림_크로아티아계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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