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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주택법 우리당 내홍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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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주택법 우리당 내홍이 '변수'

입력
2007.03.0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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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간 이견이 뚜렷한 주택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3월6일까지) 내 처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사학법 각론에선 이견이 뚜렷한데다 각 당 내부 사정도 복잡해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단 주택법 개정은 한 고비를 넘겼다. 28일 건교위 법안소위를 어렵사리 통과함으로써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의석 분포로 볼 때 2일 있을 건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사학법 재개정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상정한 우리당이 변화된 원내 역학구도를 감안, 사실상 사학법 문제에선 ‘전략적 후퇴’를 택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밤늦게까지 정책위의장, 교육위 간사간 협상을 벌였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우리당이 종립학교에 한해서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절반을 추천토록 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도 모법에 규정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협상에 몰두해야 할 우리당 지도부에 예상 못한 불똥이 튀었다. 전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정무위 처리 과정에 대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현미ㆍ박영선 의원 등은 재벌 개혁 상징성이 큰 법안이 당론 확정도 없이 처리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원내교섭단체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또 일부 교육위 소속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주택법을 위해 사학법에 손을 대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처럼 우리당 지도부가 내부 반발에 부닥치면서 사학법 재개정 협상은 좀처럼 가닥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상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양보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난관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 우리당이 “주택법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호언하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에서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주택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주택법과 사학법 처리의 키는 우리당에 넘겨졌다. 우리당은 또다시 한나라당과의 극한 대치를 각오하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주택법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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