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홍제2동 156지 일대 1만4,700여평 규모의 홍제 2 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과 사업 시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됐다.
공동위는 용도지역이 변경돼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것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게 2종 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통일했다.
이 지역이 재개발 될 때 용적률 216.11∼220.59%, 층수 18∼20층(53∼59m) 범위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 구역의 11.37%는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활용돼야 한다. 공동위는 단지 내 옹벽과 건축물 외벽을 녹화 처리하거나 벽화를 그려넣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위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 일대의 가재울 뉴타운 3구역 7만2,200여평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최고 3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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