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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건관계인과 골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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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건관계인과 골프·식사 금지

입력
2007.03.0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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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 관련자와 골프를 치거나 식사, 여행, 오락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브로커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는 것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운영지침’을 새로 마련,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검사윤리강령은 1999년 제정됐지만 지난해 윤상림 김홍수씨 사건 등 법조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과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과 그 직원은 물론, 사건 관계인과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한다. 사적 접촉에는 골프나 식사, 여행 등은 물론 접촉제한 대상자나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 출입도 포함된다. 현행 윤리강령은 접촉제한 대상자로 사건 변호인만 규정하고 있다.

또 검사는 브로커나 지명수배자, 사건 관계인에게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ㆍ금전상 이익ㆍ향응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이들과의 교류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검사는 청렴성을 유지한다’는 현재의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가 직무와 무관하게 받은 경제적 편의도 징계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현직 검사가 한 일간지에 ‘수사 받는 법’이라는 글을 기고해 불거졌던 논란을 의식, 검사가 대외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검사는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해 채무 보증을 서서는 안되며 검사실 직원이나 경찰관에게서 접대를 받아서도 안 된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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